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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지난 29일 “상식 밖의 임금불평등이 고착화한 사회에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도, 사회통합도 보장할 수 없다”며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최고임금제 도입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은 앞서 나가고 있다. 무심코 건넨 말 속에 숨어 있는 차별을 얘기하는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지난해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일제히 ‘올해의 책’으로 뽑힐 만큼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KBS의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중 64%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편견엔 쉽게 무뎌지고, 혐오는 빠르게 전염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군색한 변명이며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일상생활에서의 혐오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인사권자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사인사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라는 하급심 판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안 전 검사장의 지시를 ‘경력검사는 연속해서 부치지청에 발령하지 않는다’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한 부당한 지시로 봤다. 또한 인사담당 검사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직무집행 기준·절차를 벗어난 인사를 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판단해온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대법원2부는 이 사건에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절대적 기준도 아니고,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신 검사가 안 전 검사장 지시에 ‘악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2인1조 근무원칙은 일부 현장의 일이고,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일’이 됐고, 노무비 착복 악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중 4개안은 ‘흉내 내기’에 그쳤고 18개안은 먼지만 쌓인 채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기업 처벌 방안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외주금지 업종에 발전분야가 제외되면서 김용균법에 정작 ‘김용균’도 빠졌다. 그러다 보니 석탄발전 노동자 상당수는 지금도 2950원짜리 특진마스크 대신 값싼 방진마스크를 쓴 채 작업 전 “안전하게 일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한다고 한다. 이런 사정이 이해되는 것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3건씩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사업장 대부분은 안전조치에 눈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청탁자는 42명이다.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과 함께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도 포함됐다. 판결문을 보면 이 중 상당수에게 채용특혜가 제공됐다. ‘고용세습’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런 특혜는 금융감독원 고위직 등 유력인사 자녀와 친·인척 등 수십명의 채용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다만 조 회장은 구체적 합격 지시가 없었고 다른 지원자의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실형은 면했다. 윤모 전 부행장 등 인사담당자 5명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경찰은 6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면 되고, 경찰은 변사사건을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이를 놓고 ‘검경 갈등’이나 ‘기싸움’으로 보는 건 좁은 시각이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당시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방해했고, 검찰은 공정한 부검을 관철시키려 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측과 밝히려는 측이 부닥쳤을 뿐 아무도 이를 ‘검경 갈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윤석열 총장체제에서 검찰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권력기관처럼 행세하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절대 선(善)일 수는 없다. 검찰은 ‘셀프 수사’ 불신을 해소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산업별로 볼 때 한국 경제를 지탱할 제조업(8만1000명)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2016년 이후 멈추지 않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늘려야 할 양질의 일자리다. 그런데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구산업이 도태되면서 사라진 일자리는 신산업이 만든 일자리로 채워야 한다. 그런데 그런 선순환이 끊기고 있다. 게다가 일자리를 만들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해 구체적 일정과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7년 10월 한국에 비준을 최종 권고하고,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지난달 9일 통보한 것이다. 파국으로 끝난 정기국회 폐장 전날이었다. 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과 조치를 평가하지만, 비준을 위한 시간 정보가 부족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U가 지난달 30일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며 전문가 패널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엔도 직접 조속한 비준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올 것이 겹쳐 온 격이고, ‘약속을 지키라’는 국제사회 요구는 당연하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비상벨이 전국을 덮고 있다. 지난 20일 우한에서 무증상으로 입국한 국내 4번째 확진자도 172명을 접촉했다는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서울 강남·한강변·일산 등지의 병원·식당·카페에서 74명을 접촉한 3번째 확진자처럼 증상 발현 후 타인과 접촉한 환자가 또 확인된 것이다. 한국도 지역사회 2차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중대 고비를 맞은 셈이다. 중국에선 하루 새 우한이 위치한 후베이성에서만 확진자 1000명이 늘고 전체 사망자도 100명을 돌파했다는 걱정스러운 속보가 이어지고 있다. 춘제(春節) 연휴 때 귀향했던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나 중국동포의 귀국길도 보건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면세점이나 관광지에선 ‘중국 말만 들어도 놀란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곧잘 오른다. 감시망을 벗어난 활보자까지 나온 한국도 신종 코로나로 가슴 졸이고 몸살을 앓는 ‘불안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그 가족 수사에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30여명의 검사 등 100여명이 동원돼 70여곳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조 전 장관 부인과 동생, 조카가 구속됐고 조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됐다. 앞으로 ‘법원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온나라를 뒤흔든 사건의 중간 결과치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검찰은 또한 조 전 장관에 대해 청와대 감찰무마의 주범으로도 지목,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러니 수사 의도에 의심이 제기된다. 검찰개혁의 저지, 조 전 장관 낙마를 기대한 정치적 행위 아니냐는 비판에서 검찰은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총장은 경자년 신년사에서 “형사 법집행은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먼저 ‘과잉 및 정치 수사’ 논란과 관련해 성찰해야 한다.


사법개혁은 법제화와 제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법조 내부의 낡은 관행과 오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 가야 완성되는 일이다. 추 내정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다짐대로 사법과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기 바란다.


교육부가 사학재단 설립자와 그의 친·인척을 학교법인 개방이사 대상에서 제외해 족벌경영을 차단하는 내용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설립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의 임원 취임을 막아 재단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라이브토토 함께 비리를 저지른 임원은 즉각 퇴출키로 했다. 사학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혁신의지를 담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지역 개별관광이 성사되려면 북한과의 협의는 필수다. 자연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다. 김계관 북 외무성 고문의 담화가 대남불신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북·미관계 중재 역할 비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나온 남북관계 복원의지에 화답해야 한다. 개별관광 협의를 위해 남북이 조속히 만나기를 희망한다.


‘좌파교육감 타령’이 또다시 나왔다. 이른바 좌파교육감(보수층이 진보성향 교육감들을 지칭)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일부 언론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 한국의 순위가 읽기, 수학,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2006년까지 좋았던 성적이 2009년부터 추락했다며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좌파성향 교육감들이 성적평가를 없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보수언론들은 ‘2018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교생의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대폭 늘었다며 일제히 좌파교육감들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좌파교육감의 잃어버린 10년론’이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 연루된 중요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담겨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기밀 유출 우려, 사생활 보호 등을 앞세워 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로 인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돼도 국민은 물론 사건 관계인조차 ‘왜 죄가 안되는지’를 알 수 없는 일이 반복됐다. 검찰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따로 범죄 혐의자의 죄를 물을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사법체계다. 개혁위의 권고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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